형사 |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성공한 사건
작성자 최고관리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산재 피해자(재해자)를 대리하여

회사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약식명령을 이끌어내며 승소한 사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분께서는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기계의 결함으로 신체 일부 절단이라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지려고하지않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태라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법률사무소 태라 이석윤변호사님은 이전에도 이러한 산업재해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기에 바로 해당 사건의 사고 경위부터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짚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태라는 이러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CCTV를 확보하는 한편 목격자의 진술도 발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업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을 관리 · 감독하는 자가 그 작업 현장에 함께 있음으로 작업의 상황을 지휘를 하여야 하고, 기계 등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해야 함에도 이 사건의 사업주인 회사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안전사고에 관한 관리감독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이 사건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에 이러한 점을 세밀하고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석윤 변호사님은 산업재해와 관련한 관계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여 위반 규정을 모두 찾아내어 이를 정리하여 장문의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이정도로 하는 고소대리인(변호사)는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사건 성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이런 이석윤 변호사님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로써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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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방법 자체는 간단할지도 모르지만

처음부터 안일하게 대처하게 된다면

고소 외에 합의, 민사소송(손해배상소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피해회복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라면

근로자의 부상과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선

법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무와 함께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가 사업주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위해서

법률사무소 태라와 함께 하신다면

훨씬 수월하고 철저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라는

산업재해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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