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받은 승소 사례
작성자 최고관리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고,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받아

기소까지 이루어진 승소사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과 그의 공범이 돈을 변제하지 않아 시작된 사건으로, 의뢰인분께서는 공범들을 고소하여 그 중 한 명은 기소가 되었으나 다른 공범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게 되자 이석윤 변호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이미 공범 중 1인에 대한 기소 결정이 있었으나, 경찰은 공범에 대하여는 불송치 결정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석윤 변호사님께서는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서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이석윤 변호사님은 이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불기소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습니다.

 

특히 이석윤 변호사님께서는 불기소 결정서와 이유서를 분석하여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발견하였고 관련 증거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항고장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성과


검찰은 이러한 이석윤 변호사님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내렸고 다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 결국 기소까지 연결되며 나머지 공범도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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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사기는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하였으나

그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투자'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예상치 못하게 사업이 어렵게 되어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는

어떠한 유형인지,

그 유형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갚지 않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사기죄의 유형

 

  

 

재기수사명령이란

검찰항고에 대한 결정 중 하나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미진했음을 인지하고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항고를 통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미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 결정을 하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시행한 수사 결과를 번복하려는 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처분 결정에 대해

꼼꼼하고 섬세하게 반박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항고장을 작성함에 있어

이전에 제출한 고소장과 이의신청서와는 다른

전문성을 요하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태라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귀하께 최선의 해결책을 가져다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라도

끝까지 곁에서 같이 싸워드릴

법률사무소 태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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