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협박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
작성자 최고관리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이

피의자를 변호하여

협박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인데, 협박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며 법률사무소 태라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화로 말다툼을 하는 중에 고소인에게 '죽여버린다', '니 자식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기에 이대로 소송으로 진행되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 분과의 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과 고소인은 카톡 메시지로 다툼이 시작되었는데, 서로 감정이 격해졌고, 이는 통화까지 이어지면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이 격양되어 고소인에게 '죽여버린다', '니 자식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러한 말을 듣고도 고소인이 비웃으며 반응한 것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분노로 감정이 격양되어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이고, 고소인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성과


검찰은 이러한 법률사무소 태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언동은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가해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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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격해지면 격한 언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동은 때에 따라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동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셨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생각될지라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송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은

경찰 수사 단계, 증거 수집부터 꼼꼼하게 진행하여

각 단계에 맞게 귀하의 권리 보호와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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