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행정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작성자 최고관리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승소로 이끈 사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미투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사건으로, 학교 내 여학생들을 상대로 신체적 · 언어적 성희롱, 인권침해, 2차 가해 등 수치심을 준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에서 시작되었고, 해당 사건은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1심 기각 결정 취소를 청구하며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이석윤 변호사님은 해당 사건의 피고참가인인 학교 법인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을 분석하고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① 학교 교장이 자신에게 이미 한차례 서면경고를 하였기에 해임 처부는 이중 처분으로 신의칙, 비례원칙을 위반한다 주장하였고 ②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적법성이 입증이 되지 않았으며 ③ 징계의결 또한 기간이 경과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석윤 변호사님은 ① 서면경고는 학교 법인이 아닌 교장이 한 것이고, 해당 서면경고는 원고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어 징계가 아니기에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② 학교 법인을 통하여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적법함과 ③ 학교 법인 규정에 기간 계산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민법에 따라 초일불산입의 원칙 등으로 기한 계산을 하였고 그에 따라 기간 내에 징계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성과


법원은 이러한 이석윤 변호사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 완벽한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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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는 조직 내부를 규율하기 위한 자치규범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규범은 내부에서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나

만약 자치규범 내에 해당 내용이 없을 때에는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치규범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사안에 따라 적절한 관계법령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징계처분이 문제될 때에는

처분의 근거가 무엇인지, 적법한 징계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인

징계사유가 적절하였는지 등에 관해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학교, 공공기관, 공사, 공단, 군의 공무원, 교직원, 군인, 군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측의 입장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단계부터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징계처분은 각 당사자들의 명예 뿐만 아니라

향후 커리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각종 징계위원회, 소청심사, 소송에서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홀로 징계위원회,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준비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에 관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관련 경험과 승소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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