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손해배상 |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부제소합의 항변으로 승소한 사례
작성자 최고관리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수행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부제소합의 항변으로 각하를 이끌어 낸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이미 합의를 진행하였음에도 소장을 받았다며 억울해하시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가벼운 마찰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전치 4주의 상해가 있었으나 이미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는 부제소합의가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원고 측은 부제소합의를 진행하였을 때 형사상 책임만 묻지 않는다고 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부분은 중요부분의 착오이기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제소합의 당시에는 전치 4주 정도의 상해만 입은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후 추가로 영구 장애를 입었기에 후발손해에 관하여는 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석윤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께서 원고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부제소합의에 대한 확인 및 분석하는 것에 주력을 다 하였습니다. 부제소합의 당시 어떠한 위력이나 기망에 의하지 않고 원고는 본 건에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며, 고소를 취소합니다라는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제소합의 당시에 후발손해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이 소의 제기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성과

 

결국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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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란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되며

당사자 쌍방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민사소송에 있어 이러한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며,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제소합의의 유효한 요건 중 하나는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에 관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례와 같이 예견할 수 없었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석윤 변호사님은 부제소합의의 유효조건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부제소합의 항변을 하여 각하로 승소하였습니다.

 

 

 

부제소합의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이고

추후 민,형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제소합의를 하고자 하실 때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합의서 내용을 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도 꼼꼼하게 확인하여 진행하는

법률사무소 태라의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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