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산재 | 원래 받아야하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초과하여 요구한 항소에서 방어한 사례
작성자 최고관리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수행한

원래 받아야하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초과하여 요구한

항소에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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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다른 많은 임금 지급소송과 같이 근로자였던 원고는 고용주였던 피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하는 소송을 진행한 것이 이번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30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 승소로 진행 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높게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심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항소 내용에는 퇴직금이 높게 측정 되어있고 연 20%의 이자까지 요구하는 바, 변호사를 찾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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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이석윤 변호사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문제가 되는 만큼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원고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하여 도중에 퇴직처리를 하고 바로 다음날 입사 처리를 한 사실이 허위의 의사표현이긴 하나, 이 의사표시가 허위라고 하여도 계속 근로 기간의 기준이 입사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판결에 있어 원고가 인정한 연차가 기산되어 있지 않았기에 해당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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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항소한 내용이 이유가 없어 기각하였고

기존의 연차일에서 사용한 연차일을 제외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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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항소기각으로 승소하였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건에는 이유 없는 높은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았기에 원심의 결정이 피고에게 부당하여도

원심의 결정보다 피고를 유리하게 판결할 수 없던 점도 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항소기한이 지나기 전에 조금더 일찍 변호사를 찾아오셨더라면

피고인 의뢰인도 항소하여 더 좋은 결과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인

1.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하여 중간에 발생한 퇴직 의사가 허위 의사라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 기준일이 첫 입사일이 아니라는 점과

2.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이러한 계속 근로 기준일을 정해야 한다는 점

외에도 정말 중요한 점

조금이라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대로 판결을 인용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항소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결을 인용할 수 없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태라와 함께 상담하여

원심을 뒤집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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