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행정 | 행정소송 민원조사결과 처분통보 취소소송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승소로 이끈 사례
작성자 최고관리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민원조사결과 처분통보 취소소송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승소로 이끈 사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학교 법인에 감사가 들어가며 시작되었습니다. 감사기관이었던 피고 측이 원고와 함께 이전 이사장이었던 원고보조참가인인 의뢰인께도 학교 운영과 관련 없이 사용한 기부금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도록 처분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분께서 억울하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이석윤 변호사님은 해당 사건의 학교 법인의 전(前) 이사장이었던 원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하게 되었고, 해당 사건을 분석하고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① 해당 기부금으로 들어온 계약들을 전부 확인한 결과 그 기부금은 학교 발전 기금이고, ② 그 기부금은 모두 교비 회계로 이용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해당 금전에 관한 기부금을 원고보조참가인인 개인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석윤 변호사님은 ① 피고 측이 주장하는 내역은 전부 학교 운영과 관련되어 있어 사적으로 사용된 바가 없었고, ② 위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금전까지 회수 처분한 것은 위법하며, ③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개인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만 회수하도록 특정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가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성과

 

법원은 이러한 이석윤 변호사님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여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41d7c9a9fa7612a1498dbbc052249dc_1715945026_5089.png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비 용도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부금은 교비 회계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부금의 이용 내역이

교비 회계로 사용되었느냐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되면

개인은 심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보조참가인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실질적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 처분의 결과로 어려움이 생기셨다면

반드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께 승소를 가져다 드릴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