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후원금반환 청구의 소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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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4-05-10 17:33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피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후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전부 기각으로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사회복지 재단에 후원금을 지급한 후원자들이 해당 복지 법인이 후원금을 부당이득으로 편취하였다며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복지 법원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양로 시설과 함께 특정 계층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셨던 해당 복지 법인은 정당하게 후원금을 사용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후원자였던 원고 측은 ① 후원 계좌가 독거노인을 위한 요양 시설명으로 되어있어 해당 시설에 후원하고자 하였으나 복지 법인에게 후원금이 들어갔다고 주장하였고 ② 그 후원금은 특정 계층의 활동을 지지하기 위함이나 관련 활동이 이행되지 않아 부담부증여의 성격인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석윤 변호사님은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회계, 후원금의 흐름을 파악함과 동시에 원고 측이 주장한 부담부증여 계약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결국 ① 복지 법인으로 들어간 후원금은 시설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쓰였다는 점, ② 출연재산을 사용한 실제 용도와 지정목적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담부증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성과 법원은 이러한 이석윤 변호사님의 주장을 받아들여 후원금 반환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소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한편, 공익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목적 증여로서의 성격이 있기에 출연자의 출연 의도는 최대한 존중이 되어야 하지만 지정목적 등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의 부수적 사항 위반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출연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활동의 영역이 법인과 시설에 중첩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한 구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명확하지 않기에 후원금이 시설 입소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면 법인에 대한 후원금을 시설에 대한 후원금으로 회계 처리하여도 허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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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SNS나 방송을 통한 기부나 후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 사건처럼 후원금들이 좋은 일에 모두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간혹 유기견, 유기묘 사연 등으로 대중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후원금을 편취하거나,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보내면 원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사기 범죄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는 눈덩이 커지듯 커지고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대한 피해가 의심되거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바로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으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는 사안마다 꼼꼼하게 분석하여 귀하께 최선의 해결책을 가져다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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