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조합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각하로 승소한 사례
작성자 최고관리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피고를 대리하여 수행하신

조합의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소 각하로 승소한 성공 사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조합 단체 내에서 선거가 진행 되었는데 선거 절차 중 하자가 있어 선거가 무효라는 조합원들의 소송 제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조합에서 진행된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 중 1인이 선거공약 제출 마감 기한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선거 절차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당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이석윤 변호사님은 우선, 그 조합이 게시한 선거공고와 조합의 선거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를 확인한 결과, 원고들이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적극 주장하며 원고들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선인들의 당선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성과


법원은 이석윤 변호사님께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 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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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는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정관, 규약, 규정과 같은 자치규범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규범은 조직 내부를 규율하기 때문에 

조합 내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선 조합 내 자치규범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확인의 소'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즉 확인의 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고 측에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임을, 

피고 측이라면 그러한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적극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조합이나 회사 내의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민사,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섬세하고 철저하게 분석하는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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