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가져온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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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4-03-29 16:48 | ||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께서 수행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이 문제된 사안에서, 특유재산(상속재산)을 제외하여 재산분할을 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가져온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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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이석윤 변호사님께서는 피신청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혼인 전후로 하여 부모님께서 생전에 물려주시거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상당한 규모의 특유재산이 있었는데, 신청인은 그 특유재산까지 모두 포함한 재산의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게다가 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하나 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까지도 모두 달라고 요구한 상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미 조정기일도 한번 열린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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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이혼 청구로 심신이 지쳐있었으나 난관은 또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첫 조정기일 전에 이미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였었는데,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의뢰인의 기존의 소송대리인은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신청인)측의 변호사의 무리한 주장에도 적극적인 반론을 전혀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크게 실망한 의뢰인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찾아오셨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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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혼 소송으로 크게 슬퍼하시기도 하였지만, 이미 배우자와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으니 이혼에는 응하겠지만 재산분할도 신청인이 청구한대로 줄 수 없고, 친권과 양육권도 꼭 갖고 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이석윤 변호사님께서는 재산분할에 있어서의 특유재산에 관한 법리, 판례 등을 꼼꼼히 분석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신청인)의 재산 관계를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살피고 정리하여 다음 조정기일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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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차회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의사를 명확하고 전달하였고, 신청인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에 관하여서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특유재산의 상당부분을 제외한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분할 방법을 정하였고, 의뢰인은 피신청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신청인으로부터 양육비를 매달 지급받기로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이혼 소송은 그 특성상 변호사와 의뢰인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간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지 않은 상태로 직원이나 사무장을 통해서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태라의 변호사들은 모든 상담과 서면 작성, 소송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친절하게 설명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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