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행정 | 민원조사결과 처분통보 취소소송의 상고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작성자 최고관리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원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민원조사결과 처분통보 취소소송에서

상대방의 상고를 방어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이석윤 변호사님께서는 원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2심 소송을 이끌어 승소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 측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자 이번에는 이석윤 변호사님께서 직접 원고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감사기관이었던 피고는 원고 법인이 기부금을 법인 운용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해당 금전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이석윤 변호사님께서는 피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달리 원고는 법인으로 들어온 기부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적 없고, 위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금전까지 회수 처분을 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며, 그와 같이 판단한 2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성과

 

대법원은 이러한 이석윤 변호사님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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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규칙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혹은 이러한 해석에 있어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서 상고를 기각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상고를 하였다면

원심판결에서 이러한

위반 사항 혹은 부당한 해석이 없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대응하여야

상고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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