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 이혼조정사건에서 양육비와 재산분할, 면접교섭권에서 유리하게 조정하여 승소한 사례
작성자 최고관리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수행한

이혼조정사건에 양육비와

재산분할, 면접교섭권에서

유리하게 조정 결과를 이끌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분께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비,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의 배우자가 조정이혼을 신청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의뢰인분께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지급할 양육비에 대한 금액은 필요보다 적게 제시하여 조정안이 의뢰인분께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이석윤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분과 긴밀한 연락을 진행하여 의뢰인분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이석윤 변호사님께서는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이행 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할 것과 여러 경제 환경 등을 이유로 하여 기존에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제시한 금액이 높다는 점을 증명함과 함께 부동산에 근거한 재산분할에 대한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고, 재산분할에 의뢰인분의 국민연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성과

 

법원은 이러한 이석윤 변호사님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대방도 이에 결국 수긍하여 더 적은 금액의 재산분할과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함에 동의하였고, 면접교섭권을 이행함에 있어 사전에 협의함을 확정함과 동시에 조정 신청안보다 더 높은 금액의 양육비와 양육권과 친권 모두 가져오게 되어 조정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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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사안이 바로

양육비, 양육권, 친권일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책정함에 있어

여러 사정이 고려되기에

전문가와 함께 철저하게 분석 후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면접교섭권 역시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자녀가 부모와의 사이가 좋다면

면접교섭권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면접교섭권 역시 사후의 분쟁을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재산분할에는 현재의 재산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수입인 퇴직금, 국민연금 또한 포함이 됩니다.

즉, 재산분할의 범위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해서 주장하여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미래의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태라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반드시 귀하께 최적의 해결책을 가져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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